2025.07.11 발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범죄가 함께 드러났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을 원칙적으로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의적 감면에서 원칙적 감면으로
지금은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줄여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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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변경 전
신고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임의적 감면).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붙여요. 신고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감면이 현저히 부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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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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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무게를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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