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신고 과정에서 드러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법안이에요.
형 감면을 '할 수 있다'에서 원칙으로
지금은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요건을 갖추면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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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본문·단서
변경 전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신고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감경·면제가 현저히 부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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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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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그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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