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늘리고, 대상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넓히며, 감면율은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2년 연장
현행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가 더디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 (감면 기한과 감면율)
변경 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현행법 전문에는 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돼요. 이미 취득한 경우에 적용할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공사가 끝나고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