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산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세·종부세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대상 주택 요건에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를 넣는 법안이에요.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적용되는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가 더디고 지역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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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제1항 (양도소득세 특례의 취득 기간)
변경 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변경 후
취득 기간의 끝을 2027년 12월 31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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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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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 후 미분양주택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이에요.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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