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변지역 지원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석유화학단지별로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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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도 심의위원회(안 제3조)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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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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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어떤 안건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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