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51조(벌칙)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