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상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도 착공 후 조사 명시
현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준용'하는 방식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현장에서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봐요. 개정안은 제20조제1항에 소규모 사업도 대상이라고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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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변경 후
조사 대상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함께 적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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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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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업을 시작한 뒤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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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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