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관리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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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0조의3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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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나 장비 등을 개발, 생산, 획득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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