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아동 관련 업무를 일부 넘겨받아 정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및 역할 확대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 관련 사무를 더 폭넓게 담당하도록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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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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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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