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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