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K-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K-컬처 복합거점지구'를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K-컬처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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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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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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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K-컬처 복합거점지구
창작, 기술, 인력,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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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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