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K-콘텐츠를 지역 거점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공연장·창작 스튜디오 등을 한곳에 모은 통합기반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K-콘텐츠 통합기반시설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거점에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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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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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만든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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