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K-컬처 복합거점지구 가운데 조건을 갖춘 곳을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 콘텐츠의 공연·유통·수출 거점을 만들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K-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이나 부지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K-콘텐츠공연복합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K-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설 또는 부지를 K-콘텐츠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K-컬처 복합거점지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구예요. 이 법안은 이 중에서 조건을 갖춘 곳을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