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정책협의회와 전문기관을 두며,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아무나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법무부장관이 농·어업처럼 계절적 특성이 있는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절근로 프로그램, 정책협의회, 전문기관 지정·운영, 지정 취소, 개입 금지 등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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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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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절근로자
농·어업처럼 계절적 특성이 있는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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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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