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적인 중개인 개입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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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계절근로자)을 위한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정책협의회와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관련 예산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지정된 기관 외에 다른 자가 계절근로자의 채용 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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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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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절근로자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일할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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