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계절근로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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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 장관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전문기관은 MOU 체결 지원, 교육, 통역, 인권침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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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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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절근로자
농·어업 등에서 일손이 부족한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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