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해 나누도록 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닭·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게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고 이행해야 해요. 최초 수립 후 2년마다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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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살처분·도태 보상금)
변경 전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이면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변경 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바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해 지급하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회가 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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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의무가 새로 생겨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를 더 책임 있게 관리하게 돼요.
살처분 명령 조항이 항으로 나뉘고 관련 조문의 인용도 함께 바뀌어요.
살처분 보상금을 사업자와 농가가 나누는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생계안정 지원과 심리치료 조항이 바뀐 살처분 조문에 맞게 고쳐져요.
명령 위반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과태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보상금 배분과 협의회 조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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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맺고 가축을 기르게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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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