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지우고, 살처분·소각·매몰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의무화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이를 이행해야 해요.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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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별 방역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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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소각이나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방역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보상금 감액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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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을 농가에 위탁해서 사육하게 하고, 사료ㆍ가축 등을 공급하며 사육된 가축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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