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가금류(닭, 오리 등)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업체의 방역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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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했으나,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변경 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수시로 점검하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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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관리와 교육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과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방역 규정 위반 시 따르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역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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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금
닭, 오리, 칠면조 등 알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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