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합리적인 보상금 분배와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금 배분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일 경우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와 농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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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함
변경 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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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금 지급 방식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살처분이나 도태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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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제조, 가공, 유통 등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통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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