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2살 늘리는 법안이에요.
입학 나이 상한 상향
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나이 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바꿔요. 하한(17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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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입학 연령)
변경 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제대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해요.
변경 후
나이 상한만 '21세'에서 '23세'로 바뀌어 17세 이상 23세 미만이 돼요. 미혼 요건과 제대군인 특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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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관학교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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