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 상한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2살 늘리는 법안이에요.
입학 나이 상한 확대
지금은 17세 이상 21세 미만만 입학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넓혀요. 하한인 17세와 미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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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입학 연령)
변경 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제대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해요.
변경 후
'21세'가 '23세'로 바뀌어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서 미혼이어야 해요. 나머지 문장(미혼 요건, 제대군인 단서)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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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세운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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