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사관학교 입학 가능한 나이 제한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입학 연령 상한 확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나이 제한을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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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관학교 입학 자격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나이 제한을 완화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입학 자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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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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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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