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