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자유무역지역 땅·공장을 산 사람은 입주계약을 꼭 맺게 하고, 투기 목적으로 되파는 것을 막으면서, 첨단·지식서비스 기업 입주와 디지털전환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법의 목적에 '고부가가치화 지원'과 '산업경쟁력강화'를 넣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우선 신용보증,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지방세 감면 근거도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생산시설이 낡고 산업환경이 빠르게 바뀌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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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입주계약)
변경 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사업하려는 사람만 입주계약을 맺으면 됐고, 계약 기한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자유무역지역의 토지·공장등을 취득한 사람도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취득일이나 사용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해야 하고, 못 맺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권자에게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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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정리 내용을 모았어요.
누가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언제 계약이 해지되는지 다뤄요.
나라와 지자체가 가진 땅과 공장을 빌려주거나 파는 방식을 바꿔요.
취득한 땅과 공장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손봐요.
양도 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금·과징금과 감독 권한을 담았어요.
관세 부과 기준과 부담금 면제 범위를 바꿔요.
인력·자금·친환경 등 입주기업을 돕는 새 지원책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거래나 계약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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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을 관리·운영하며 입주계약을 맺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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