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까지 임대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을 기업이 직접 살 수 있게 분양을 허용하고,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계약 의무와 처분제한, 이행강제금·과징금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만드는 법안이에요.
토지·공장 분양(매각) 허용과 매각 절차 정비
국가 소유 토지나 공장을 팔 때 관리권자가 매각계획을 세우고, 입주기업체뿐 아니라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도 팔 수 있게 해요. 매각 상대방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해서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고, 매각가격 특례는 삭제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격을 정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공장의 매각 절차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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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입주하려는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토지·공장 취득자의 계약 체결 기한은 없어요.
변경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또는 사용 가능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권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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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을 넓히고 관세법 예외와 입주 자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해지 사유를 새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공장의 임대와 매각 절차를 정비해요.
토지·공장의 처분을 제한하고 어기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에요.
공동시설 유지비와 관리권자의 감독 권한에 관한 조문이에요.
관세와 물품 관련 조문의 인용 법령 표기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원을 넓히는 특례 조문이에요.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늘리는 조문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두지 않아서, 시행일 이후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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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지정해 운영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관세 등에서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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