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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