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와 시설기준 마련, 비용 지원 근거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새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등만 규정)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놀이시설
그네, 미끄럼틀 같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