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장애아동도 어린이놀이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넣고, 설치·정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뜻을 새로 정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대상시설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도 다루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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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정의)
변경 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어요(제1호~제8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는 제9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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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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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든 시설과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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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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