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지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 삭제등의 요청 처리 및 제45조의4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현행<신 설>
개정안2의3.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및 관련 절차 이행
현행<신 설>
개정안2의4.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의 신고
현행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현행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 연락 수단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