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손봐서,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게 하며 이용자 불만을 24시간 안에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지정·변경 통보 의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바꿀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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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1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됐어요.
변경 후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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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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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에서 정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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