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국내 대리인 운영
해외 사업자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내세우는 대리인이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가진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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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2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이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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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대리인을 지정했던 사업자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는 법인으로 대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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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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