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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질병관리청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세∼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소득 구분 없이 남ㆍ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