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12~26세 여성과 12~19세 남성으로 넓히고, 지자체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남성까지 접종 대상 확대
지금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12~26세 여성만 대상이고, 18~26세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돼요. 개정안은 12~26세 여성과 12~19세 남성을 법률에 직접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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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HPV 예방접종은 법률이 아닌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로 12~26세 여성에게만 하고, 18~26세는 저소득층으로 한정했어요. 현재는 법에 이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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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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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자궁경부암 등 여러 질환과 생식기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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