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국가 지원을 받아요. 개정안은 성별과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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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이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남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HPV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해요. 위탁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고, 시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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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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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자궁경부암 등과 관련된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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