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 ① ------------------------------------------------------------------- 제작능력을 심사하여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이하 “공장등급”이라 한다)을 지정-----------------------.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 그 요청에 따라야----.
현행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실태점검 결과 공장등급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장등급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