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 제도를 '등급지정제'로 바꾸고, 정기심사·실태점검을 하며 지정취소 요건과 수수료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에서 등급지정제로 전환
지금은 신청을 받아 공장을 등급별로 인증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장인증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규제개혁위원회 지적). 그래서 제작능력을 심사해 공장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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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인증→등급지정)
변경 전
신청을 받아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등급별로 인증(공장인증)할 수 있음
변경 후
제작능력을 심사해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공장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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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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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강구조물
강교 등 교량이나 철골구조 건축물 등에 쓰는 철강 재료로 만든 구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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