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장 녹음·녹화·촬영·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과 공개 절차를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 공개 원칙
국무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안건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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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무회의의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회의는 공개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안건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공개가 아니면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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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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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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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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