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의원 외 8인 ·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임)
제3조의2(보건의 날)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20조(검진)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27조(지도ㆍ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