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기본 원칙5건
법의 이름과 목적, 기본 책임에서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국민건강증진법인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 제2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3조개정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조의2개정지금은 보건의 날이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날인데, 앞으로는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날로 바뀌어요.
종합계획과 위원회4건
5년마다 세우는 계획과 심의 기구의 이름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5조의2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 전문가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조의3개정지금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 업무를 맡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 업무로 표현이 바뀌어요.
건강 환경과 광고6건
건강한 환경 조성과 술·담배 광고 규정의 표현이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제2장 제목이 '국민건강의 관리'인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의 관리'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막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의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8조개정지금은 흡연·과음의 해로움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앞으로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8조의2개정지금은 국민 건강에 검증되지 않은 주류광고 표현을 막는데, 앞으로는 시민 건강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9조의4개정지금은 국민 건강에 검증되지 않은 담배광고 내용을 막는데, 앞으로는 시민 건강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보건교육5건
보건교육과 보건교육사 관련 규정의 표현이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건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과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단체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2조의2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으로 바뀌어요.
- 제12조의4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단체에 채용을 권장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단체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보건교육 성과를 평가해요.
영양·운동·검진8건
영양조사, 신체활동, 구강건강, 건강검진 규정의 표현이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영양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영양조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6조의3개정지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국민의 구강건강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구강건강 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에게 할 수 있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국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경우 외엔 검진결과 공개를 막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국민영양조사 담당자를 지도·훈련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영양조사 담당자로 바뀌어요.
건강증진기금4건
기금과 부담금의 이름, 쓰임새 표현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 제3장 제목개정지금은 제3장 제목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인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두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데, 앞으로는 시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기금을 국민건강관리·국민영양관리사업 등에 쓰는데, 앞으로는 시민건강관리·시민영양관리사업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