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법에서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능동적인 주체인 '시민'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법률 전반에 걸쳐 '국민'이라는 표현을 '시민'으로 변경하여,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서의 의미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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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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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정의와 주요 용어들을 시민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과 홍보,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건교육 체계와 교육사 자격 등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이에요.
식생활 개선과 신체활동 장려 등 구체적인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건강검진 체계와 기금 등 예산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6조제1항 등)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수립된 '국민' 관련 계획이나 기금은 이 법에 따른 '시민' 관련 계획 및 기금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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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양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지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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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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