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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ㆍ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