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신탁업자가 맡을 수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넣어, 가상자산을 신탁으로 보관·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에 가상자산 추가
신탁업자가 맡을 수 있는 재산 목록(제103조제1항)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제8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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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제1호~제7호)이고, 가상자산은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 추가돼요. 제1호~제7호와 나머지 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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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업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해 주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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