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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8조(조사 및 연구)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