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법 이름과 조문에 쓰인 '국민'이라는 말을 '시민'으로 바꿔서, 여가 활동의 주체를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 변경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민여가활성화기본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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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변경 후
시민여가활성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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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기본이념에서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정의 조문에 나오는 관광, 체육, 여가시설의 표현이 시민 중심으로 바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에서 대상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조사, 연구, 정보 제공 조문에서 표현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여가프로그램과 여가시설 조문에서도 '국민들'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단체 지원과 우수사례 시상 조문에서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 종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나 그 조항을 인용했다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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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 정책의 큰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정해 두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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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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