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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