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의 일부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재산권 보호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를 친권자가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청소년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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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중한 제도 설계 필요
청소년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치할 비율이나 관리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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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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