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인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보수의 일부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계좌 개설 및 보수 예치 의무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하며 받는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나 정부가 지정한 수탁기관에 반드시 맡겨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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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반 시 처벌 규정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신탁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거나, 친권자 등이 학업이나 의료 목적 외로 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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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계좌
재산을 믿고 맡긴 사람(수탁자)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맡기는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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