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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