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순국선열뿐 아니라 애국지사도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영정·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애국지사까지 대상 확대
현행법은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개정안은 이 대상에 애국지사를 포함해요(안 제5조제4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대상자 범위)
변경 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변경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